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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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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직장인 부업]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시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로 공제 받은 항목은 연말정산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을 취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만약 잘못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자녀 앞으로 모은돈, 증여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2,000만원 중 실제로 학자금이나 연수자금 등으로 지출한 부분은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2,000만원 중 학자금 등을 쓰고 남은 금액으로 아이가 주식을 사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등에 사용된다면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올해 6개월 근무하고 현재 휴직중인데 연말정산,세금환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2.31 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내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직전회사에서 번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최종정산하여 그때 환급세액을 받을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Q.  3.3프로 세금 떼는 알바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 알바인 경우 남편분께서 배우자공제는 받질 못하시지만 질문자님의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에 제한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3.3% 소득세 외에 따로 낼 세금은 없으십니다.
Q.  한달 수입 50만원인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고 계신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겁니다.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은 현재 프리랜서 소득만 있어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셔야하는 상황 같은데요. 혹시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을 물어보는 걸까요?만약 피부양자라면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건보료 지역가입자로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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