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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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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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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 작성 됨
Q.
부모님 근로자 연말정산에 성인자녀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적용받으시려면 질문자님이 12월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만약 만 20세 초과인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551241795
2023년 12월 4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등록 및 개업 시점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12월과 내년 1월에 하는 경우 비교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기- 창업중소기업은세액감면 기산 시점은 소득이 발생하는 달입니다.따라서 올해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내년 1월에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내년 1월 매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2. 재무제표- 올해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경우 당연히 재무제표에는 비용만 반영되고 순이익은 -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3. 장단점- 올해 개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신다면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내년에 개업하시게 된다면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올해에 개업하시는게 부가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4일 작성 됨
Q.
기존에 일반사업자가있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하나 더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만 다르게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하실 수 있습니다.위탁판매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신다고 하셨는데 위탁판매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정확히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는지 확인 후 126에 전화하여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12월 4일 작성 됨
Q.
월세(연세) 세액공제 : 다음 해 월세를 올 해 12월에 연세로 미리 납부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용역 월세를 한꺼번에 선지급 받은 경우 매월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수입시기는 매월 말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024년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선지급 한경우 24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4일 작성 됨
Q.
직장을 이직하기전 직장에서 잘못 낸 연말정산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바르게 잡는것으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세무사와 상담 후 경정청구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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