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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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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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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형제간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율증여재산가액 1억 이하 : 10% 증여재산가액 1억 초과 5억 이하 : 20%증여재산가액 5억 초과 10억 이하 : 30%증여재산가액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증여재산가액 30억 초과 : 50%2. 증여공제형제간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 입니다.예를들면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은(3천만원 - 1천만원) *10% = 2백만원 입니다.형제간 증여세 면세에 걸리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꼭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아닌 카톡과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무대리인 직접 수임동의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11월30일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달 ( 분납 확인여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것으로 사료됩니다.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시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홈택스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 완료분납신청을 하셨다면 11.30 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시고 내년 1.31일까지 8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권사에서는 금융소득 지급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만 할 뿐 소득세를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내년 5월1~5월31 에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양도시 중개사 수수료와 세무사 신고수수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00% 공제됩니다.다만 세무사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 대상이며 이외 평소에 기장료와 상담료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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