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게 좋은지 등록을 하지 않는게 좋은지(1)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전반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 세제혜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2)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임대기간(10년)동안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처분.관리의 자율성이 배제됩니다.즉 주택값이 올라서 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양도할 수 없는 등 주택이 묶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을 중단한다면 5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제혜택 받았던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3) 결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보고 주임사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임사 등록을 할지 판단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10년이라는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일이기 때문입니다.**참고- 월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분리과세가 되는게 맞습니다.단순히 월세액만 2,000만원으로 맞출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로 보증금 때문이죠.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보증금액과 월세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연 2,000만원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