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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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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할아버지가 상속후, 할머니 증여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상증법상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 하신다면 사망전 증여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반대로 상속 후 10년 이내에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할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10년이내에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할머니가 10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된다면 증여받은 5천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모님 공동 명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받은 후 주택 판매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며,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신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하지만, 상속일 현재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해당한다면 2년보유 + 2년 실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부동산업자 건물 철거시 필요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철거비용이 부동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즉, 사업성만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  간이사업자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즉 일반사업자 보다 부가가치율 만큼의 세금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간이사업자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예비 신부에게 전세자금 받을 시 양도세 or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양도한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부증여공제는 법률혼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기 때문에 2억원을 예비신부로부터 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혼인신고 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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