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퇴사 후 알바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2/31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게 아닌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12/31에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재취업할 예정이시고 12/31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3.3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