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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청년창억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문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특수하게 통신판매업인 경우에만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해줍니다.따라서 농수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가능 합니다.세액감면 대상 기간은 23년도 부터 28년 입니다.
Q.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 세금계산 얼마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은 승인을 받은 경우로 사료 됩니다)- 상금에서 8.8% 를 공제하면 됩니다.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상금에서 22%를 공제하면 됩니다.
Q.  6월 퇴사 후 알바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2/31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게 아닌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12/31에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재취업할 예정이시고 12/31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3.3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합니다.
Q.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계정 대체했을 때 감가상각기간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5/31에 이미 완공된 건물을 취득한 것이면 7/31 전기 및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중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게 아닌 건물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중 자산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5/31에 취득한 건물에 공사비용을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개시일은 5/31 로 하시면 됩니다.
Q.  차용증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연말에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를 실제로 상환한 것이면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이후 내년에 2억을 받은 경우 개정법안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1.5억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확실한게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답변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문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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