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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1억3천5백만원을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했을때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 입니다.1. 차용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즉 차용인이 돈 갚을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2.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는가?이 두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럼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부모자식간 금전거래를 했는데 상환기간을 40년, 이자율은 0.5% 이런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의심부터 하고 차용증 자체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자율을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추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오피스텔 세금계산서영수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청구인지 영수인지 여부- 임대료 받지 못한 11월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청구'로 발급하시면 됩니다.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하는 경우 청구 , 돈을 받고난 후 발급하는 경우 영수로 하시면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론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 입니다.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료를 매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면 매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임대료 수취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임대료를 오랫동안 수취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청약통장 경정청구시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귀속연도별로 납입한 금액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2018년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 하는 경우 2018년도에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했던 금액만이 경정청구가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것입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시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하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1. 돌아가신분에게 배우자가 있을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 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2. 돌아가신분에게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재산가액 5억 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Q.  주택임대소득신고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이 파악 되어야 합니다.예를들면 월세수입 9백6십만원 , 사업소득 1억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35%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만약 월세수입 9백6십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시 14%적용, 종합과세시 6%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즉,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진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분리과세를 하게된다하여 인적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가임대수입만 있는경우 임대료 - 필요경비 - 인적공제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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