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소득신고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이 파악 되어야 합니다.예를들면 월세수입 9백6십만원 , 사업소득 1억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35%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만약 월세수입 9백6십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시 14%적용, 종합과세시 6%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즉,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진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분리과세를 하게된다하여 인적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가임대수입만 있는경우 임대료 - 필요경비 - 인적공제 모두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