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재산을 증여를 받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까지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가가 1억 5천만원 상당액이고, 증여세가 1천만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총 증여재산을 1억 6천만원으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세는 1100만원이 나오게 되나, 증여세대납에 따른 재산증여액은 세법상 한번만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