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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전문가입니다.

김준희 전문가
세무회계 신의
Q.  상속시 자녀가 땅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상속재산가액 : 7억원상속공제합계 : 7억원(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과세표준 : 0원금융자산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상속공제금액은 최소한으로 기재하여드렸으나, 최소한으로 기재하여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 내용과 같을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먼저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배우자, 자녀 3명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추가로 금융재산이 있으시므로, 금융재산에 20% 상당액인 6천만원을 추가공제 합니다.총 7.6억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며, 질문자 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6억 + 5천만원 이므로,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재산을 증여를 받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까지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가가 1억 5천만원 상당액이고, 증여세가 1천만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총 증여재산을 1억 6천만원으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세는 1100만원이 나오게 되나, 증여세대납에 따른 재산증여액은 세법상 한번만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청약 관련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추징이 발생되지는 않으나,청약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적용가능하므로, 내년에 아파트를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내년부터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매달 소득세 라는것을 급여에서 공제해서 내게 됩니다.이 금액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을 걷은 금액으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올바른 세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과정을 소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게되며, 1년간 매달 낸 세금이 인적사항을 고려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 모자르다면 추가납부가 발생됩니다.연말정산은 통상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되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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