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 대출 세대주앞으로 만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문의주신대로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며위 법의 법적 취지는 1가구에서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생계보전을 위하여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므로, 동법에서는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자, 1가구에서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자가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가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위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드린 답변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