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기본적으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받아주셔야 하며, 만약 22년에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을 하셨다면,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 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추가로, 월세세액공제, 일부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 납입액 등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므로반드시 질문자분께서 체크하시고, 조회가 안되는경우 월세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납입영수증 등을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둘중 과세표준이 높은 분에게 자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것은 소득금액이 높은분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높은 분' 입니다.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것으로서,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등이 해당됩니다.만약, 둘중 어느 한분이 소득이 높으시더라도, 부양가족이 이미 너무 많아 소득공제가 다른 한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면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과세표준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분께 자녀분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