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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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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전문가
세무회계 신의
Q.  소득세 안 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에게 걷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하는 업무로서,지난 1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올바른 세금을 재계산 하여 만약 세금이 산정되는 경우, 추가납부를 진행토록 해야합니다.그러므로, 소득세를 내고있지 않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연말정산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기본적으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받아주셔야 하며, 만약 22년에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을 하셨다면,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 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추가로, 월세세액공제, 일부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 납입액 등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므로반드시 질문자분께서 체크하시고, 조회가 안되는경우 월세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납입영수증 등을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청약저축 연말세액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으로서,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위 소득공제는 세대주요건, 총급여액 요건, 무주택 요건 등 요건을 갖추셔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둘중 과세표준이 높은 분에게 자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것은 소득금액이 높은분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높은 분' 입니다.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것으로서,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등이 해당됩니다.만약, 둘중 어느 한분이 소득이 높으시더라도, 부양가족이 이미 너무 많아 소득공제가 다른 한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면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과세표준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분께 자녀분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직장취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십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연말정산과 사업장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하셔도 되며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장소득을 한번에 합산하여 신고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드린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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