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지출금액의 30% 이며,문의주신 분께서 종합소득세율이 16.5%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10,000원 현금영수증 신청시 이는 약 500원에 해당되는 세액환급 효과가 있습니다.추가로 현금영수증을 타인이 사용하고 질문자 분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전산에는 질문자분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종합되오나,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적법한 신고방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청첩장 경비 처리할때 질문이요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지인 혹은 친인척의 경조사는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청첩장 11매의 비용처리의 경우, 해당 건 단독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차후, 해당 건 이외의 건으로 조사가 착수되었을 경우, 조사 진행과정에서 청첩장 11매 관련 비용처리가 부인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등기 이후에 매도 하면 세금이 부가되나요??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농지를 상속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시게 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 상속재산가액 으로 산정됩니다.상속당시, 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이 매도가액보다 크게 산정되었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농지가 피상속인(고인)이 직접 농지에서 일정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