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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솔직한듀공168
솔직한듀공168

8월부터 백수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현재는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보니까 사용한 것 만 활성화되어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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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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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말씀주셨던 간소화시스템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이내 (6월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들은 근로기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8월경에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8월 퇴직시까지 기본 내용만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되어 있을 것임으로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