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경비 처리할때 질문이요
지인이나 친인척 경조사도 인정되나요?
일일이 확인은 안하겠죠??
지금껏 접대비 얼마 없다가 이번에 청첩장 11개를 모아가지고 좀 갑자기 느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이면 혹시 조사하려나요,,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 혹은 친인척의 경조사는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첩장 11매의 비용처리의 경우, 해당 건 단독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차후, 해당 건 이외의 건으로 조사가 착수되었을 경우, 조사 진행과정에서 청첩장 11매 관련 비용처리가 부인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조사비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구분하여 경비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용, 즉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
현금으로 지출시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움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조사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조사일자, 거래처명(성명), 경조사장소,
경조사 종류, 경조사 금액 등을 기재해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