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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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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작성 됨
Q.
청약계좌에 돈을 꾸준히 넣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5만 * 12 월= 60 만 8년 * 60만 = 480만2000만 청약통장가입 시대지만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공공분양40m2이상 3년이상 무주택 저축총액(한달에 최대10만원씩인정)40m2이하 3년 이상 무주택 납입횟수 많은 민간 추첨노리실거면 멈추세요.하지만 공공분양, 민간 가점제에 기간이 있기때문에 를 생각하신다면 계속 넣는걸 추천드립니다. 급전이 필요할시 95%까지 대출이 됩니다.대출을 하더라도 납입회차, 가입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작성 됨
Q.
대구부동산전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분양시장을 따지면 2024년 까지 인구대비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수요와 공급에 의해 집값의 변동성이 가장클것이며 그외로 코로나시대에 맞물려 극변하는 시대.. 인플레이션, 정책의 변화, 매수심리변화있으나금리 인상시 위드코로나로 업된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을수 있습니다.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모르지만한 MZ세대 설문조사에서 부동산이 자산증식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결과가있었습니다.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곳은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입지요건을 잘 따진 똘똘한 한채에 시선이 몰릴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채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전세권설정은 당일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혹시나 경매에 집이 넘어가면 순서대로 돈을 받을수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최저경매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입찰비용을 말합니다.최저매각가격이하면 무효처리되며, 이상이어야 낙찰이 가능하며 그중 가장 높은가격의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제도입니다.법원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법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 가격이 매겨집니다.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합니다.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결정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전세갱신요구권 사용시 계약기간 2년을 전부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의 갱신 아닐경우에 2년 채우셔야합니다.덜 채우고 나갈시에는 집주인은 계약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대부분 양해를 구하고 응하며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 이사를 가십니다.상호간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면민사소송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고 도움을 받아보시죠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민사소송에 비해임대차 분쟁조정은 비용도 거의 없으며 조정기간도 짧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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