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수입한 어종을 우리 강하천에 놓아주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김찬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정된 생물 외에는 불법이 아닙니다.외래어종 중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면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 69조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하지만 생태계 교란종 이외에는 방류해도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생태계 교란종을 방류했다고 해도 정확하게 방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생태계 교란 생물은 현재 21종으로 뉴트리아(포유류),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양서류·파충류),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어류), 꽃매미, 붉은불개미(곤충류), 돼지풀, 단충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식물) 입니다위와 같은 대상 품목외에 만약 방류를 하고 싶다면 수산자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면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 주십시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김찬우 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감기환자 및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입니다.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크기로 구별한느데 미세먼지는 pm10 라고 해서 크기가 10 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작은 입자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pm 2.5 라고 해서 크기가 2.5 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를 말합니다.이러한 대기중 미세먼지가 높아질 경우 경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은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좋음 : 0~30 ㎍/㎥보통 : 31~80 ㎍/㎥나쁨 : 81~150 ㎍/㎥매우 나쁨 : 151 ㎍/㎥ 이상입니다. 위의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은 이와 같습니다.좋음 : 행동요령 없음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민감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민감군)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일반인)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민감군)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일반인)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 주십시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