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어종을 우리 강하천에 놓아주면 처벌대상인가요?
해외에서 관상용이든 뭐든간에 국내반입된 외래어종을 강이나 하천에 방생하는것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수입 한 어류 나 동식물들을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하면 처벌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법률쪽이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외래종 방생으로 생태교란종이 증가하고 있어요.
강이나 하천 등 외래종을 방생했을때 처벌대상이죠.
무단 방생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요.
별도의 기준 마련보다 처음부터 외래종을 관상용으로 키워서는 안돼겠죠.
외래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토종어종 보호를 위해 배스 등 낙시대회도 열어 잡기도 하죠.
해외에서 수입한 어종을 우리 강하천에 놓아주는 것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각 국가의 환경 및 어로법에 따라 처벌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래어종의 불법 방생을 엄격히 처벌합니다. 국내법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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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 김찬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정된 생물 외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외래어종 중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면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 69조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종 이외에는 방류해도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생태계 교란종을 방류했다고 해도 정확하게 방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현재 21종으로 뉴트리아(포유류),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양서류·파충류),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어류), 꽃매미, 붉은불개미(곤충류), 돼지풀, 단충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식물) 입니다
위와 같은 대상 품목외에 만약 방류를 하고 싶다면 수산자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면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 주십시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