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금액은 대위변제 해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은 대위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제3자는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래 채권에 부수된 담보권이나 보증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로써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Q.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혐의 없음과 무죄는 형사 절차의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혐의 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내려집니다. 반면 무죄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거친 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은 재판 전 단계에서 결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가 가능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