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는데 알고보니 양쪽이 다 유책배우자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쪽 모두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파탄 후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양측이 협의하여 이혼조건을 정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지원, 육아 분담, 일상생활 보조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가족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더 나은 대처 방안을 모색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더 강한 가족 관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