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나요?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받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안 물품의 경우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는 상속인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품을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합의이혼 절차는 먼저 부부가 이혼의사를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합니다.이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 신청을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이혼의사 확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양육비,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