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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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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세입자가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나요?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받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안 물품의 경우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는 상속인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품을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다만,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윤대통령 탄핵되면 선거를 다시 하나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즉,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격이 박탈되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전체가 새로 시작됩니다.
Q.  결혼전 들고잇던 주식이나 코인같은재산은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은 결혼 전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혼인기간 중 해당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증가분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해당 재산을 부부공동생활에 제공했거나 부부공동재산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결혼 전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합의이혼 절차는 먼저 부부가 이혼의사를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합니다.이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 신청을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이혼의사 확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양육비,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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