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니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르거나 상대가 침해를 중단하게 된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침해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긴박한 상태여야 하며, 이미 끝난 침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 신체, 생명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