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신축 비용(양도세 경비로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경우 아래 예규 한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국내법인직원이 해외법인출장시 해외주재원의 선물울 국내법안카드로 계산후에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보면 해외주재원이어서 국내 법인의 직원의 성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 성격의 것도 가능해보이나, 해외주재원 과 법인의 관계가 직원이 아니라 다른 법인에 속해있는 직원의 성격인지 등 거래처 성격의 관계개선의 성격인 경우 접대비, 직원 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 도 가능해보입니다. 추가로 혹시나 그 지출 금액의 성격이 좀 과하게 클 경우에는 직원 급여 성격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보이고, 감사인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인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