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에 아파트 명의 변경 질문입이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매매 형식으로 할지, 증여의 형식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하는데, 부부간 거래의 경우 사실상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금액 자체는 크진 않아보이나 검토를 받아서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해야하는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