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 부가세/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연락 왔습니다.
인터넷에 모인 팬들끼리 응원하는 대상을 위해 커피차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업주께서 현금 이체시 vat 빼고 10%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해서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정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더니, 업주로부터 세금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가세 10% + 과태료 20% 해서 총 30% 금액을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경우 가산세 또한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부가세 10%, 과태료 20%, 가산세 모두를 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저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 판매가격과 신용카드 등 판매가격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매추누락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등이 해당 현금 매출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
하는 것임으로 소비자에게 이것을 전가시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변제 또는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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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장님 본인이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어서 선생님이 부담해야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사장님이 세금 신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 라고요. 대신 부가세 10%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작성하신 선생님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맞기에 그 부가세 부분은 그 쪽에서 달라고 하면,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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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매출처인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