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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마운거미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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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차감전 금액이 뭔가요?

원천징수세액이

금액X원천징수세율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청징수된 그 금액 자체를 말하는건가요

또한 예금이자의 경우 원청징수될때 금액에 상관없이 15.4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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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 수입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시 15.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2%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 매월부 급여를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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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차감전 금액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이 원천징수 차감 전의 금액이고, 100만원에 대한 이자 소득 15.4%인 15만 4000원이 원천징수 세액, 그 나머지가 원천징수 후 금액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떼인 세금을 말하며, 국내 이자 및 배당의 원천세율은 15.4%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금액이란 세전금액 즉, 세금을 제하기 전 소득 자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이자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차감전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