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차감전 금액이 뭔가요?
원천징수세액이
금액X원천징수세율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청징수된 그 금액 자체를 말하는건가요
또한 예금이자의 경우 원청징수될때 금액에 상관없이 15.4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 수입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시 15.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2%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 매월부 급여를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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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차감전 금액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이 원천징수 차감 전의 금액이고, 100만원에 대한 이자 소득 15.4%인 15만 4000원이 원천징수 세액, 그 나머지가 원천징수 후 금액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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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떼인 세금을 말하며, 국내 이자 및 배당의 원천세율은 15.4%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금액이란 세전금액 즉, 세금을 제하기 전 소득 자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이자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차감전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