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를 상속인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 그 가격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액이 커서 상속세가 발생 될 것 같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전증여, 재산 평가 등 잘못 신고 된 것들이 발생되면 나중에 각종 가산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큰 형님과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등 동거요건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실제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3. 상속 취득세율은 무주택이나 유주택이나 차이가 없으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시는 분은 취득세 감면을 받아서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