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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제가 간이과세자 관련해서 장단점을 보고있는데요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딱뜨리게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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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며, 연간 공급대각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딱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간이사업자는 돈을 벌었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율과 부가세가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어서 이점은 유리하지만, 초기 사업설비 등 목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 간이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