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의 외할머니로부터 수표를 증여 받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10년 동안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것이 없다면, 이 번 건에 대해서 4000만원 증여 받았다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 신고 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처리 하기가 쉬워집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다고 해도 상속세 정리 과정에서 인출된 4000만원의 수표의 행적을 추적하게 될텐데,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받으실지 여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