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법인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은 인터넷에서 '법인설립' 검색하시면 법무사나 법인 등기 사이트 등이 확인이 되실겁니다. 무료 라고 적혀있는 곳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 등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까운 법무사가 편하신지, 인터넷이 편하신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 설립 관련한 업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 등 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큰 일은 마무리 됩니다. 법인 설립한 이후에 법인계좌를 만드시고, 법인카드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일로 보이고, 법인 세금 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기본으로 하고, 직원이나 대표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세금 신고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증여세 궁금합니다(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하시기 전에 지난 10년간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것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5,000만원을 넘어가는지를 우선 판단해야합니다. 증여하고자 하시는 논의 재산평가 가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가 가능하며, 증여세 절세 목적인지, 양도소득세 절세목적인지 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들이 어머님에게 주시는 증여를 꼭 해야하는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친척이 결혼비용을 보태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모는 친척이어서 10년의 기간동안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를 다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금액을 넘어간다면 증여세 신고하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자금출처를 확실히 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신고를 하실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인과 장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둘을 합하는 것이 아닌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2, 2016.04.26[ 제 목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요 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귀 질의1의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