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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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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다만,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에도 해고 시 정당한 사유(5인 이상인 경우)가 필요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기에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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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광복절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추가 근로한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150%)를 지급해야 합니다.단순히 일요일이라 하여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주휴일에 일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자은 보장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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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이며,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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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남은 금품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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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야간 알바도 철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시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편의점의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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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구직신청 후 면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취업활동 중 면접 후 합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조건등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입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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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꼭1년단위로 계산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1일 단위로도 계산이 됩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년 2개월 근로 후 퇴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다시 10개월을 일한 상태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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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급여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거쳐서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게 만들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단순히 연차 소진 지시 등)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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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곧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금액책정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금액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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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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