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1주 20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연차는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리프레쉬 휴가 30일이 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의 보전 여부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