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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만큼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4대 보험료 또한 내지 않은 것일텐데,

이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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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가.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각종 사회보험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제90조, 건강보험법 제81조, 고용보험법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등)은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부담금(근로자 부담분 포함)을 원천징수한 후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부담분 또한 납부되지 않으며, 그 납부책임은 사용자에게 존재합니다.

    나. 간이대지급금은 공제 없는 지급이 원칙이며, 보험료 미납분이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적 지급제도로서, 공단이 체불금액을 전액(공제 없이)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 등 공제성 항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키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단 역시 이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격 취득 및 이력 누락 시 조치 가능 가능 합니다.

    사용자의 미신고 또는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근로자 소급가입신청" 등의 방식으로 경력 정정 및 자격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간이대지급금 결정 통지서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자주 수용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체불 당시의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 소급 부과되거나 별도로 환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보험 이력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을 통해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추후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확인해서 주면 됩니다.

    사업주의 요청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안 내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은 4대보험료가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기에 이를 납부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체납된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임금은 별개 입니다. 추후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