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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단 한번도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용역업체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셨다면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근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않더라도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5월에 근로자가 다시 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근무기간 조회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전제조건은 근로 기간 중의 사용액즉, 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사용액 등의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근로기간 외의 사용은 배제됩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현금 영수증 300만원 이상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한도액이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한도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즉, 사용액이 300만원이 아니고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 됩니다. 초과 사용시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회사 퇴사한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할 수 없으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효과적인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서 현금영수증 등에 비해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적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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