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 300만원 이상해도 괜찮은가요?
현금영수증 을 1년에 300만원 까지 라고 알고있어요 그이상 많이해도 괜찮은가요?연말정산할때 더많은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익인지 손해인지 문의드려요~답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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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한도액이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사용액이 300만원이 아니고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 됩니다.
초과 사용시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1년 300만원과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많이 받으실수록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300만원한도는 공제율 적용 후 기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30%가 적용되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300만원이 적용되지만 전통시장, 교통카드 사용분은 추가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인 것이지,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현금영수증을 많이 지출하여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