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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단 한번도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은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4대보험을 다 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 같은 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요

세금을 안뗀다고 하지 않는걸로 보아 소득세 정도는 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고 있구요

이런경우엔 5월 종소세 할때 개별로 뭔가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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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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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 / 일용직근로자 등 근무조건 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셨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월에 근로자가 다시 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일용직근로자 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전혀 없으며,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게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부모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