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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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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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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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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및 상속세는 할부가 얼만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가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나에 분납을 신청하여 증여세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외에도 증여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 나눠서 납부가능합니다. 다만, 분납과 달리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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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편장부 대상자 세무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 신고의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번거롭더라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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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명의 집인경우 집을 사업자주소로 하고싶을때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드문 사례이나 안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 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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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질문 다시올려 봅니다 천원매입 천원계좌이체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 해당 건의 거래만 놓고 본다면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세무조정은 없을 것이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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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과세상품 현금판매시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한 상품을 원가에 파는 행위이나 일반적인 기업의 영리활동에서는재고정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행위일 수 있습니다.판매로 인한 차익이 없으므로 과세될 사항은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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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의 경우 양도대금이 오고 가야 하며, 시세에 근접한 금액으로 매도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매도의 경우 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시 세금보다는 매매대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시세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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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타회사에서 자금 차용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 차입시에는 유입된 현금에 대해 차입금의 부채항목으로 설정하면 됩니다.매출로 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계정과목으로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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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잠시 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장래에 상환한다면 운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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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소득공제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주소와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주소 이전을 못하고 월세를 계좌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며 소유자변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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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비, 자동차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용돈 수준의 금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경제적 생활 수준 등에 비추어 용돈이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판단할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명의의 차량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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