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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콘도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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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세무신고 꼭 해야하나요?

건설 일용직인대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몇개윌 휴업했는대 이번에 금액이 29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세무신고가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되어 있습니다.세무신고를 꼭 신고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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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혹은 경비율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시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 신고의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번거롭더라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