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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향제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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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자동차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활비와 자동차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3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이 6500만원입니다. 이 중 12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900만원은 대학원 재학 중일 때 받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그 후 구직 중에 받았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도 한달에 20만원 상당의 연구비는 지급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이 외에 부모님이 저와 같이 사용할 용도로 공동명의로 중고차(1200만원)를 사주셨는데 이 금액도 증여세 신고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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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께 3년간 받은돈 6,500만원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중고차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1,200만원 가량의 공동명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전이 실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들이 맞는지, 생활비 명목 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를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답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도 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용돈 수준의 금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경제적 생활 수준 등에 비추어 용돈이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판단할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명의의 차량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