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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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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 해지통보 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에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2년인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이지만, 실제 단기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1년으로 정한 계약 종료 2개월전에 게약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임차인인 질문자께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하지 않고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계약 상태는 묵시적 갱신 아닌 2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2년간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 하는 선에서 중도 해지를 합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임대인의 주택 임대차 운영 계획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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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임대 주택 월세에서 전세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임대 주택의 경우 만기 3-4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보내고 재계약을 희망하는 세대의 자격 변동사항을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리고 재계약시 해당 주택의 임대 유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전환이 가능하며 최대 보증금, 최소 보증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유형의 주택에 재계약시 월세를 전액 전세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최대 보증금제를 선택한다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전환 범위는 주택 유형과 임차료 규모에 따라 다르니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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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후 기계약 상태에서 계약 해지시 환불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문자 등 객관적인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목적 부동산과 잔금 일정, 당사자, 그리고 "계약금을 특정"하여 계약에 준하는 필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과 다름없으며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문건중 "위약금은 선입금된 금액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받은 금액만 위약금으로 작용하여 배액배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고 분쟁이 법적인 해결을 구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아래 기사를 참조 하세요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1150015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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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전에 집 하자보수 어디까지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계약의 결정 요인이 될만한 조건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세요소통의 부족이 불편을 만듭니다.도배 장판의 상태가 이 정도면 새로 해주라는 원칙은 없습니다전월세의 종류와도 관계없이 단순히 매물의 시장성과 임대인의 성향에 의해서 매물 컨디션이 결정됩니다이 정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 나는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는 임대인도 있고도배장판은 물론 최신의 인테리어와 고급 옵션을 투입하여 임대 수입을 늘리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어느 쪽이 좋을 지는 시장이 결정하고 임차인이 결정합니다.요청하여 해결된다면 좋고, 해결이 안되도 가격경쟁력이 높다면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가격경쟁력도 없다면 외면되겠죠전세 매물을 올린 상태에서 도배 장판의 요청에 답변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미루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계약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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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을 받으면 거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전세 대출 상품에 따라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담보 가능성을 크게 들여다 보지만임차인의 소득과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되는 상품은 목적물의 용도 면적 등 일반 요건 만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출여부보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인수 여부가 더 정확한 척도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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