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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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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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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거래시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잔금완료후에 하자담보책임을 매수인이 하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30년된 주택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신축공급시 시설 종류에 따라 10년, 5년 기간을 정한 공급사 하자보증 책임 있으나 중고에 해당하는 수십년 구축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신축처럼 하자 책임을 무조건 매도인에게 묻는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서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당사자 합의된 대로 기준을 정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만일 30년된 주택이라면 차라리 일부 예상수리비를 매도가격에 반영하더라도 향후 하자는 잔금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어쨋든 이것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부동산
11일 전 작성 됨
Q.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로 바꾼다면 공인중개사에 가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에서 전세로 바꾸신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새로운 권리분석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출을 하신다면 대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월세에비해 전세는 보증금 금액이 증가하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한 주택에 평가,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1일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 제계약시 부동산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중개사나 제3자의 조력 없이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약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출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 한다면 대출과 보험접수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특히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재계약일 경우에는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두 군데 모두 확인하여 주시고 한쪽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서비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1일 전 작성 됨
Q.
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임대 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자 등록이 임대의 종료로 사업 부재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부동산
11일 전 작성 됨
Q.
전세연장 의사 확인 없이 새임차인 계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내용에 의아한 점이 많네요 10월에 만기가 되는 집을 6월 달에 이미 계약을 한다는 것도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그래서 우선 사실 가게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중개인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10월에 현 임차인이 나간다는 근거가 있거나 어떤 확신을 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양상으로 현 임차인이 입은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과는 별도로 갱신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청구를 하시면 되고 현재 임차인 확인 없이 맺어진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다툴 문제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갱신 계약을 청구하시든지 종료하시든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중개인의 중차대한 과실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요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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