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기존보다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30% 할증 과세를 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과세 합니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송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당연히 1차원적으로 아들보다 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다만, 어차피 손자에게 줄거라면 돌릴필요 없이 바로 주는것이 증여세가 적을 수도 있죠증여세는 줄때마다 부과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