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연말정산 계산해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연말정산은 12개월치 납부한 원천세를 최종 정산하는 과정으로 최종 정산하여 과세표준이 0 이라면12개월치 납부한 원천세 및 지방세 전부 환급받게 됩니다.^^
Q.  부모님 시골주택(대지포함) 매매와 증여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질문은 너무 불확실하며 정보가 부족합니다.일단 양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증여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시가격으로 매입하신다면 시가가 기준시가가 될것이므로 증여가액과 매입가액이 같아집니다.결국 10년후 매도시 취득가격이 같으므로 두가지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차이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 양도로 이전받느냐 증여로 이전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자식에게 증여시 19살, 21살 때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히 생각을 해보아도.. 19세와 21세는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19세에 2천 증여한도 채우셨고 21세에는 성년이므로 증여한도 3000만원 늘어나게되는 개념입니다.21세에 5천 증여하시면 2천+5천 이므로 한도 5천 초과한 2천에 대해 증여세 약 10%(200만원) 부과되십니다.
Q.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기존보다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30% 할증 과세를 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과세 합니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송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당연히 1차원적으로 아들보다 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다만, 어차피 손자에게 줄거라면 돌릴필요 없이 바로 주는것이 증여세가 적을 수도 있죠증여세는 줄때마다 부과되니까요^^
Q.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구매하며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폐업을 할 예정인데요 부가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경우 구입하고 4과세기간 즉, 2년이 지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그 전에 파는 경우 일정 산식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하는데요..간단히 1과세기간(반기)마다 25% 씩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1억짜리 사셔서 1천만원 환급받으신후 1과세기간 지나서 폐업하시면 75%인 750만원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