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자매 1억미만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액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액이 음수(마이너스) 이므로 차손으로 이익이 없어 세금이 없습니다.단, 형제자매간의 거래이므로 대금이체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구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증여의경우 10년합계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현재 시가가 8500만원인 주택이라면 1000만원 공제하고 7500만원의 10%인 약 75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출, 근저당등 없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