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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 미제출시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셨다면 수정하여 재신고 가능합니다.다만, 당초에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셨다면 기장으로 재신고 할 수 없습니다.당초 신고한 방법을 확인하셔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Q.  1인 개인사업자 가사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예 전송을 하지 않으시거나 불공제 또는 일반전표로 전송한 후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어차피 업무무관비용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안되고 사업 비용처리도 안되므로 전송자체를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Q.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원씩 증여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공제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10년 합계 금액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자식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000만원비과세는 합산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반대의 경우를 보면 수증자는 아버지, 엄마, 외조모, 외조부 각각 4명입니다.따라서 수증자 각각 5000만원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Q.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비과세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 한도는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입니다.부, 모의 증여가액은 합산합니다. (어차피 부모 둘다 직계존속 합계 5000만원 이므로 따로 보더라도 같습니다.)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도 해당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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