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은 시가 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에 따릅니다.2. 시가가 13억이 맞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을 부채로 보겠습니다. 총자산가액이 13억이라고 가정하고 부채 2억빼면 11억입니다.배우자가 살아 있으므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하면 10억까지 공제됩니다. 초과 1억에 대해 10%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약 1000만원이고 다른 상속자산이나 부채 등이 아무것도 없고, 기타 공제도 없다고 가정한 세액입니다.)3. 상속세가 없다고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에 가산세도 없죠.단, 상속세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말씀하신 아파트 말고도 차량, 금융계좌, 보험 등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Q. 부당수입으로 분류된 돈은 세금을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어떤식으로 과세할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담당조사관과 얘기를해봐야 대답이 쉬워 질 것 같은데요..실질은 타인의 투자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리투자죠.사업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증여쪽은 관련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가장 확률이 큰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는데 이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수입에서 소득공제빼고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원까지 35% 이런식으로 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단순이 얼마나 내야하냐고 물으시면 이익이 얼만지도 모르고 어떤식으로 과세가될지도 알 수 없기에 질문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 대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