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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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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작성 됨
Q.
작년20년도에 힘들어서 직원도나가고 결산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전부 기한후로 가능합니다.단, 기한후에 따른 급여신고 과태료 및 소득세신고 가산세는 감수하셔야 합니다.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가산세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얼른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기한후신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작성 됨
Q.
증여신고를 늦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합계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없습니다. 세금이 없기에..단, 추후 조금이라도 증여하여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증여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작성 됨
Q.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식간에는 10년 합계액+성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따라서 별도의 세금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연히 본인이 소비한 금액까지 돌려드려야죠. 단, 기간이 길어지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잠시 맡아둔거라고하고 얼른 돌려드려야 합니다. 2. 5천만원 신고하셔야죠.질문을 하셨기에 1,2 를 답변해드렸지만 처음 설명드린것처럼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1,2 무시하시고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앞으로 추가증여있다면 5000만 초과이므로 그때 함께 신고하시면됩니다.
2021년 5월 23일 작성 됨
Q.
작년 사업자 취득, 올 해 폐업, 종소세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소득이 있다면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21년 기중에 폐업하셨더라도 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 있다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함), 이중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습니다.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집니다.회사1과 회사2의 소득을 각각 신고하면 소득구간이 낮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확률이 큽니다.이제 합산하여 신고하면 소득구간이 올라가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각각신고했을때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초과분에 대해 추가납부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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