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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성인자녀 국민연금 부모가대신 내주면 증여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여부는 증여공제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인 용돈성격의 돈은 증여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국민연금 대납액이 크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이 금액 미만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  로또계 당첨 후 분배시 증여세가 또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또계를 통해 당첨된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n로 분배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안분구입이 아닌 내가 독자적인 구입을 했다고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폐업 부가세 신고시 신고구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1~3월이 예정이고 1~6월이 확정이라고 보시면됩니다.폐업이시면 확정신고 하신다 보시면됩니다.확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증빙이 없는 자금출처는 무조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이 있습니다.이규정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래에 관련 조항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Q.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특정한 날에 20만원 정도의 현금은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단, 현금을 주어 그 돈으로 주식을 구매하도록 하시는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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