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건물을 증여받을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증여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은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입니다.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분할납부는 50% 정도를 원래납부기한의 2개월 뒤에 납부 가능합니다.카드할부는 세무서가서 직접 결제하시면 해줍니다. 단, 수수료나 할부이자는 납세자의 몫입니다.건물의 지분은 쪼개서 10년단위로 증여하시면 절세 될 것으로보입니다.또는 근저당등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를 적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이있습니다.이방법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