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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부동산 매입시 시가보다 싸게사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읽어보면 매도 매수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시가보다 저가 매입하시면 양수인은 시세차익에 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이때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라면(질문의 경우 600만원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야 함) 차액에서 3억원을 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평당 500만원의 차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증여세 건물을 증여받을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증여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은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입니다.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분할납부는 50% 정도를 원래납부기한의 2개월 뒤에 납부 가능합니다.카드할부는 세무서가서 직접 결제하시면 해줍니다. 단, 수수료나 할부이자는 납세자의 몫입니다.건물의 지분은 쪼개서 10년단위로 증여하시면 절세 될 것으로보입니다.또는 근저당등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를 적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이있습니다.이방법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인경우 2월연말정산시 카드공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어디에 썼는지 불문하고 일정사용액에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하여주는 규정입니다.또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비용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사업수익금액에서 비용차감 가능합니다.이 두가지가 겹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서 중복분 빼야합니다.2월 연말정산시 적용하되 중복분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00만원을 비용처리 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류라면 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됩니다.적정하게 정정됐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탈세신고를 하시려면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Q.  부업으로 일한 금액의 원천징수가 안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락되었을경우 세금신고가 안됐을겁니다.지급 사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못하며 소득자는 소득세신고를 누락할 확률이 높겠죠.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요청 안해도 해당 지급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신고때 적정하게 입력하고 신고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원천징수안했다면 해당 지급사업자한테 문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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