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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독161
옹골진불독161

자영업자인데 경쟁 업소가 아무래도 탈세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스터디카페가 카드로 결제 시 1달에 15만원이던 걸 현금으로 결제 시 7만원, 3달에 45만원인걸 현금으로 결제 시 20만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결제시에만 50%에 가까운 할인을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할인 행사를 진행하시고 난 뒤 저희 스터디카페의 매출이 정말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에 심증만 있더라도 탈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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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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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정황만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현금 결제시 얼마라는 홍보문구가 적힌 전단지나 그런것을 증거로 모아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조사관과 상의하여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 외의 타사업장에 대해

    탈세 의심을 사유로 신고를 하려면

    탈세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탈세신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이해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의심만으로는 선량한 사업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세 할인을 한다는 증거와 입금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알고 있다면 탈세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심증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현금결제를 받아도 해당 현금매출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신고내역을 파악할 때 동종업계대비 경비율, 현금매출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현금매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가로 할인을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득을 숨기게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탈세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탈세제보 가능하시며, 가능한 한 카드금액과 차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나 그로 인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