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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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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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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강사 인적용역 활동을 확장하려고 내년에 쓸 교재와 교구를 만들었는데 올해 여기에 쓰인 비용을 올해 강사소득에서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실제로 24년도에 지출했다면 24년도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어머니 땅에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짓는데 고령이시라 제 통장에 입금받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집 명의가 어머니라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짓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강사 인적용역 활동을 위해 재료를 50구입했다 유실되어 50만큼 재구매했으면 필요경비가 100인가요, 실제 사용한 50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제출한 금액이 100이므로 100을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종부세 계산, 이번에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셔서 직접 입력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일 전 작성 됨
Q.
강사(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 수업재료비는 소모품비, 학생간식비나 상비약은 기타판관비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료비나 약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학생 간식비 등은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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