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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크낙새42
하얀크낙새42

동탄2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후 임대사업자 전환후 10년이 되어 아파트 매매 시 절세방법

동탄2에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 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싶었는데 양도세 중과 지역이 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하였고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절세혜택을 받고 매매할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 맏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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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려면 양도당시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이어야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