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님 며느리에게 전세자금으로 차용
전세계약을 며느리 앞으로 계약을 했으며,
전세금이 모자라서 시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4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시부모님께 증여 받은 재산은 4년전 결혼때 받은 5천만원있습니다.
질문
1.전세계약을 며느리 앞으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차용증을 며느리앞으로 차용증을 써야되는지?
2. 차용증을 며느리와 아들 같이 차용증을 써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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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전세계약의 명의자가 며느리이므로 차용증도 며느리 앞으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을 며느리와 아들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아들이 어머님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며느리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 작성하고 추후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명의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